- 방송통신위원회소속
'잊혀질 권리'에 대해 들어보셨죠? 잊혀질 권리는 개인이 온라인상에 있는 개인 정보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잊혀질 권리는 포털 이용자의 삭제 요청권과 사망자의 온라인 정보 삭제로 구분된다.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개인정보가 인터넷에서 공개되거나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잊혀질 권리가 필요하며 가짜뉴스와 딥페이크등 산적한 문제들이 많다.
그러면서도 잊혀질 권리를 무제한적으로 인정하면 보도, 예술창작, 학문연구 활동 등을 저해할 것이고 인터넷을 통해 계속 복제되는 정보를 포털 및 정보서비스 제공자가 모두 삭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잊혀질 권리에 대한 삭제 요청범위와 삭제 요청대상등 기술적 가능성을 고려하고 표현의 자유 문제, 국가안보 및 범죄수사 등 공익 관련 정보 등을 고려해 범위를 설정하되, 잊혀질 권리연구포럼은 인터넷의 특성상 익명성과 확산성 등을 고려해서 단순 삭제보다는 지속적인 관리를 필요하는 사안으로 자격증등 제반 업무를 확대할 예정이다.
최근 빅데이터, 클라우드, SNS 등 디지털 신기술의 발전으로 정보의 수집 및 공유가 대폭 증가하면서 개인 디지털콘텐츠, 개인정보, 계정관리 및 평판관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더불어 인터넷 공간은 개인의 신상 정보 등 민감한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에 본래의 목적과 의도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프라이버시 관련하여 여러가지 문제와 사회적 폐해가 나타나게 되며 개인정보에 대한 사회적 인식 수준이 높아지는 추세에 따라 각자의 자기 결정권 보호 측면을 고려한 "잊혀질권리" 의 확대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 포럼은 근본적인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들을 위해 SNS에 노출된 문제를 찾아 삭제하여 억울한 피해자들을 위로하고 치유되도록 돕는 손길이 되어 사회정의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보이지 않는 공간에서 익명성이 보장되는 곳이라도 자기 자신만은 속일 수 없으므로 인터넷 공간에서 책임질 수 있는 언행을 통해 건강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밑거름이 되고자 합니다.
[도움말] 방송통신위원회 (사)잊혀질권리연구포럼 정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