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1-24(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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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흡연부스 설치 전문업체 '(주)시대산업'에서 생산한 흡연부스.
(사진=시대산업)
 
 
개정된 금연법에 따라 면적에 관계 없이 모든 영업소와 건물 내에서는 흡연할 수 없다. 흡연 시 성인은 10만원 이내 과태료가 부과된다.  각 지역에서는 건물뿐 아니라 금연거리도 지정하고 있는 추세다. 이에 지방자치단체들이 유동인구가 많은 곳을 중심으로 흡연부스를 설치하고 있다. 하지만 정화장치에 대한 관리가 잘 되지 않고 있어 흡연자가 이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흡연구역이 아닌 곳에서 담배를 피는 경우도 있어 비흡연자 모두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22일 나타났다.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흡연부스 설치 전문업체 '시대산업' 문장석 회장은 "흡연부스를 공공시설물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운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흡연부스 설치 전문업체 시대산업은 국내 관련산업을 주도하며 수년간 축적된 기술을 바탕으로 주목 받고 있다.
시대산업에서 생산하고 있는 흡연부스는 기존 단순 칸막이형태가 아닌 나무와 통유리로 깔끔하게 디자인했다.
흡연부스는 흡연자들에게 잠시 담배를 피울 수 있는 곳일 뿐 아니라 흡연자들이 심리적 안정까지 취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게 문 회장의 설명이다.
 
문장석 회장은 "흡연부스에 최신 공기정화장치도 부착해 흡연자들도 쾌적하게 흡연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대량생산체제로 가격 측면에서도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 흡연부스 설치  장소   광주 조선대학교 병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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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자, 금연거리 증가에 흡연부스 절실 "깔끔한 흡연부스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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