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3(토)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2016년 지방세제 개편 방안’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등 지방세 관련 3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금년 일몰이 도래하는 3조3천억 원 규모의 지방세감면이 연장되는 등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마련한 지방세 지원책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이번에 통과한 3개 법률 개정안은 서민 생활을 안정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를 늘리며, 납세편의와 과세 형평성을 높이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첫째, 서민과 농·어업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방세 감면이 계속 유지된다.

저출산·고령화 극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세 자녀 이상 가정에게는 승용차 취득세 감면이 계속되고, 노년층이 주택연금을 받기 위해 담보로 제공하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 면제 혜택이 지속된다.

서민층과 영세 사업자가 주로 이용하는 경차(1,000cc 미만)에 대한 취득세, 장애인 자동차(2,000cc 이하)에 대한 취득세·자동차세 감면도 3년간 연장하여 유지된다.

농·어업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농·어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농업·임업·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면세유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 혜택 역시 지속될 예정이다.

서민층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세제혜택도 유지된다.

임대주택 보급율을 높이기 위해,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등 감면이 계속된다.

또한 민간투자사업으로 설립되는 기숙사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면제혜택을 연장하여 대학생을 위한 기숙사 공급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지방세 체납처분시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소액보증금에 대한 압류를 금지해 생활이 곤란한 체납자의 주거 생활 안정을 지원한다.

둘째, 일자리 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과 세제지원이 추진된다.

주민세 종업원분의 면세기준을 현행 종업원 수(50명)에서 월급여총액으로 변경하여, 과세형평성을 높이고 중소기업의 고용증가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 주민세 종업원분 : 종업원 월 급여 총액의 0.5%를 사업주에게 부과
* (기존) 종업원 수 ‘50명’ 이하 → (개정) 월 급여총액 ‘50명× 1인 평균 월급여액(270만원)’ 이하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해 지방이전 법인 및 공장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혜택이 연장되고, 시장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와 입점상인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세제지원도 연장되어 전통시장 살리기를 지원한다.

한편 평창 동계올림픽 선수촌 건설에 대한 취득세 감면 및 재산세 중과배제 혜택을 신설하여 성공적인 국제행사 개최를 뒷받침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납세자의 편의 제고와 과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 개편된 지방세 제도가 내년부터 시행된다.

우선 기업의 지방소득세 신고절차가 간편해진다. 종전에는 여러 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기업의 경우 사업장이 있는 자치단체별로 과세 관련 서류를 신고해야 했으나, 내년부터는 기업의 본점 소재지가 있는 자치단체에만 일괄 제출하면 된다.

성실납부자 등에 대한 체납처분 유예 요건이 완화되는 반면, 지방세 체납액을 고의로 납부하지 않는 고액체납자의 신용정보 제공이 확대되는 등 제재가 강화된다.

* (기존) ①성실납부자로 인정받고 + ②체납처분을 유예해도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지자체가 인정하는 경우 ⇒ (변경) ①, ②중 하나만 충족
* 신용정보제공의 기준이 되는 체납액 범위(500만원)에 소멸시효가 경과하지 않은 결손액 포함

이와 관련 체납자의 숨겨둔 재산 등을 신고하는 경우 지급되는 징수포상금의 지급한도가 현행 3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정종섭 행정자치부장관은 “이번 지방세 관련 3법 개정은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와 전국 자치단체가 함께 뜻을 모아 마련한 특단의 조치”면서, “지방세 3법 시행이 지방재정조기집행 등 관련 정책과 함께 서민생활을 안정시키고, 나아가 경제 활력 회복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법 시행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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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생활 안정·지역경제 활성화 위한 지방세 관련 3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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