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1-24(수)
 

 대구안실련이 대구·경북소방본부로부터 받아 분석한 제연설비 실태 자료에 따르면 대구 8개 소방관서 39개 조사대상물 504개소 중 86%(432개), 경북 6개 소방관서 11개 조사대상물 80개소 중 96%(77개소)가 방역풍속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격적인 결과를 접한 시민들은 고층 및 초고층 아파트 및 상업 건축물이 전국적으로 급증하는 현실속에서 불안에 떨고 있는 입주민들의 안전을 해소하기 위한 민.관.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제도 개선 및 제연설비 선진화 제안' 활성화 등을 포함하는 적극적인 행정 및 입법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제연설비는 건축물의 화재 초기 단계에서 발생하는 연기 등을 감지해 연기이동 및 확산을 제한하는 소방활동설비를 의미한다. 관련 건축법에 따라 건물의 비상용 승강기 승강장 등에 설치하도록 화재안전기준에 의거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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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안실련, "대구 경북 제연설비 실태 조사" 충격적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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