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1-24(수)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가 주최하는‘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토론회가 30일(월) 오전 10시30분 세종문화회관(서울시 종로구 소재)에서 정부 및 법조계,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

이번 토론회는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를 규정한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일부 위헌결정* 후속조치로써 국회에서 심의되고 있는, 청소년성보호법 개정 방향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마련됐다.

* 위헌결정 사유 : 취업제한제도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은 인정되나 범죄의 경중과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10년의 취업제한 기간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취업제한제도 위헌 결정 이후 공청회(‘16.4), 전문가 자문회의(’16.5)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해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국회에 제출(‘16.11)했다.

그러나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일부 수정된 대안*으로 의결(’17.2)된 이래 10개월 넘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한 채 아직까지 법제사법위원회 2소위에 계류 중이다.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 주요내용>

- 법원이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면서 동시에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되, 그 기간을 차등하여 정하도록 함
* (현행) 취업제한기간 10년 일률 적용 → (개정안) 법원이 죄의 경중 및 재범위험성을 고려하여 30년 상한으로 취업제한 기간을 차등 선고
‣ 3년 초과 징역·금고형 : 30년 이하, 3년 이하 징역·금고형 : 15년 이하, 벌금형 : 6년 이하

- 종전 규정에 따라 성범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에게도 형량에 따라 취업제한 기간에 차등을 두어 부과
‣ 3년 초과 징역·금고형 : 10년, 3년 이하 징역·금고형 : 5년, 벌금형 : 2년

이번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의 입법공백에 따른 문제점, 취업제한 기간을 포함한 개선 방안 등에 대해 2시간 가량 이야기를 나눈다.

원혜욱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여성가족부 법률자문관 안성희 검사가 기조 발제를 한다.

이어 탁틴내일 이현숙대표, 한국법제연구원 양태건 부연구위원, 법무법인 소헌 천정아변호사, 의사협회 자문 유현정변호사, 국회 입법조사처 조주은 입법조사관이 참석해, 성범죄자의 취업제한제도의 실효적인 운영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난숙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이후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이 늦어지면서 학원·학교 등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성범죄자의 취업이 가능한 상황이다”며 “아동·청소년이 성범죄에 노출될 수 있는 위험성이 높아진 만큼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서 청소년성보호법이 통과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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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개선방안 토론회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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