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파산22부(이재희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의류업체 코데즈컴바인 채권자들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을 강제인가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코데즈컴바인은 동대문 평화시장 출신 박상돈 대표이사가 설립한 의류업체다. 국내 대표적인 SPA 업체였지만 유니클로와 자라 등 해 외SPA 업체의 국내 진출로 실적이 악화됐고, 결국 지난 3월 회생신청을 했다.
2015년 8월13일 서울중앙지법 제22파산부의 강제인가로 회생 결정이 됨으로써 소액주주들만 엄청난 피해를 보게되었다.
자본 잠식75% 상태라고는 하나 회사의 청산가치와 상표 가치가 남아 있는 기업을 200:1 의 주식 균등 병합 ( 시가총액 1억여원 으로 하락) 시킨것도 모자라 회사 부실의 책임이 있는 대표(박상돈) 에게 회사의 운영을 계속 할 수 있도록 인가 해줌으로써 상장폐지 조치보다 더한 피해를 소액주주들에게 안겨 주게되었으며, 이는 채권자(채권대표 신한은행) 와 매각 주관사(삼일 회계법인) 인수 예정기업(코튼클럽) 이 협작하여 책임의 소재를 소액주주 에게 전가하는 수법으로 상호 이익을 취한 것이라고 밖에 볼수 없다.
자본 잠식75% 상태라고는 하나 회사의 청산가치와 상표 가치가 남아 있는 기업을 200:1 의 주식 균등 병합 ( 시가총액 1억여원 으로 하락) 시킨것도 모자라 회사 부실의 책임이 있는 대표(박상돈) 에게 회사의 운영을 계속 할 수 있도록 인가 해줌으로써 상장폐지 조치보다 더한 피해를 소액주주들에게 안겨 주게되었으며, 이는 채권자(채권대표 신한은행) 와 매각 주관사(삼일 회계법인) 인수 예정기업(코튼클럽) 이 협작하여 책임의 소재를 소액주주 에게 전가하는 수법으로 상호 이익을 취한 것이라고 밖에 볼수 없다.
법원의 인가 결정문에 의하면
“회생계획안을 인가하면 채무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있고, 소속 임직원의 고용보장 등에 이바지하므로 회생계획을 인가한다”고 되어있다.
인터뷰 :
주주 김모씨는 "그러면 소액주주는 피해만 보고 죽어버리라는것입니까? "
"소액주주에 대한 배려는 전혀없이 회사 부실의 책임 당사자들에게 계속적인 사업을 인가한 법원의 결정에는 도저히 승복할 수 없습니다. 상장폐지되는 기업도 이러한 큰 손실을 소액주주에게만 전부 전가하지는 않습니다. "
"소액주주도 주주이니만큼 어느 정도의 손실은 감수할 용의가 있읍니다만 막무가내식으로 끽 소리한 번 내지 못하고 당하기에는 너무나 억울합니다."
"소액주주에 대한 배려는 전혀없이 회사 부실의 책임 당사자들에게 계속적인 사업을 인가한 법원의 결정에는 도저히 승복할 수 없습니다. 상장폐지되는 기업도 이러한 큰 손실을 소액주주에게만 전부 전가하지는 않습니다. "
"소액주주도 주주이니만큼 어느 정도의 손실은 감수할 용의가 있읍니다만 막무가내식으로 끽 소리한 번 내지 못하고 당하기에는 너무나 억울합니다."
"더군다나 대주주와 채권단,인수기업은 엄청난 이익을 공유하게 된다는 점은 경제 사회 하에서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액주주를 밟고 살아가려는 그들에게 법이 엄정하게 수사 할수있도록 꼭 도와주십시요."
소액주주를 밟고 살아가려는 그들에게 법이 엄정하게 수사 할수있도록 꼭 도와주십시요."
코데즈컴바인 소액 주주들은 모임( http://cafe.naver.com/codes200 )을 결성하고 다른 소액 주주의 동참을 기다리고 있다. 코데즈컴바인 박상돈 회장의 과실 경영과 무책임한 경영으로 인한 피해를 제보하여 주십시요.
코데즈컴바인 소액 주주모임 전송 자료
본사건은 2015년 8월13일 서울중앙지법 제22파산부의 강제인가로 회생 결정이 됨으로써 소액주주들만 엄청난 피해를 보게되엇습니다.
자본 잠식75% 상태라고는 하나 회사의 청산가치와 상표 가치가 남아 있는 기업을 200:1 의 주식 균등 병합 ( 시가총액 1억여원 으로 하락) 시킨것도 모자라 회사 부실의 책임이 있는 대표(박상돈) 에게 회사의 운영을 계속 할 수 있도록 인가 해줌으로써 상장폐지 조치보다 더한 피해를 소액주주들에게 안겨 주엇습니다.
이는 채권자(채권대표 신한은행) 와 매각 주관사(삼일 회계법인) 인수 예정기업(코튼클럽) 이 협작하여 책임의 소재를 소액주주 에게 전가하는 수법으로 상호 이익을 취한 것이라고 밖에 볼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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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제보하오니 부디 잘 살펴보셔서 애꿎은 소액주주들의 피해를 막아주시고 회사 파탄의 책임이 있는 대표(박상돈)이하 대주주와 자신들만 살길을 찻기 위해 소액주주를 무참히 짓밟은 채권단(신한은행)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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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 잠식75% 상태라고는 하나 회사의 청산가치와 상표 가치가 남아 있는 기업을 200:1 의 주식 균등 병합 ( 시가총액 1억여원 으로 하락) 시킨것도 모자라 회사 부실의 책임이 있는 대표(박상돈) 에게 회사의 운영을 계속 할 수 있도록 인가 해줌으로써 상장폐지 조치보다 더한 피해를 소액주주들에게 안겨 주엇습니다.
이는 채권자(채권대표 신한은행) 와 매각 주관사(삼일 회계법인) 인수 예정기업(코튼클럽) 이 협작하여 책임의 소재를 소액주주 에게 전가하는 수법으로 상호 이익을 취한 것이라고 밖에 볼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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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제보하오니 부디 잘 살펴보셔서 애꿎은 소액주주들의 피해를 막아주시고 회사 파탄의 책임이 있는 대표(박상돈)이하 대주주와 자신들만 살길을 찻기 위해 소액주주를 무참히 짓밟은 채권단(신한은행)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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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1 균등감자라는 상황은 이제까지 나온적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최악의 결정입니다.
회사가 자본잠식 상태 (회생개시전 75%)라고는 하나 회사및 상표의 가치가 남아있는데도
모든 주식에 대하여 200:1의 감자를 결정 함으로써 거래정지전 258억의 시가총액이 1억여원대로 만들어 버린후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회생을 추진하엿습니다
지금까지 어떠한 상장 회사의 회생에 있어서 부실을 초래한 대표와 대주주들에게 책임을 묻지도 않고 소액주주들과 균등하게 감자가 된 적은 없엇습니다.
최악의 결정입니다.
회사가 자본잠식 상태 (회생개시전 75%)라고는 하나 회사및 상표의 가치가 남아있는데도
모든 주식에 대하여 200:1의 감자를 결정 함으로써 거래정지전 258억의 시가총액이 1억여원대로 만들어 버린후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회생을 추진하엿습니다
지금까지 어떠한 상장 회사의 회생에 있어서 부실을 초래한 대표와 대주주들에게 책임을 묻지도 않고 소액주주들과 균등하게 감자가 된 적은 없엇습니다.
2.회사 운영의 주체인 대표(박상돈)의 상법위반 상황과 거액의 보수 지급, 그리고 회사 의 상황을 이용한 내부 정보를 이용하여 차근차근 회사의 자산을 처분 하면서 존속 불확실한 기업으로 감사 결과를 나오게 만들었다는 의심을 들게합니다
먼저,
대표 박상돈은 회생신청전이던 2014년도에 주주와 회사 공고,공시도 없이 사업목적에도 없는 사업을 불법적으로 시행하엿습니다
회사의 적자가 더해지는 상황에서 무단으로 커피 사업을 시행하여 더 큰 적자의 한 단초로 만들었습니다.
주주총회의 결의나 사전 알림도 없이 무단으로 시행한점은 상법상 명백한 손해배상청구및 해임사유 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조사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대표 박상돈은 회생신청전이던 2014년도에 주주와 회사 공고,공시도 없이 사업목적에도 없는 사업을 불법적으로 시행하엿습니다
회사의 적자가 더해지는 상황에서 무단으로 커피 사업을 시행하여 더 큰 적자의 한 단초로 만들었습니다.
주주총회의 결의나 사전 알림도 없이 무단으로 시행한점은 상법상 명백한 손해배상청구및 해임사유 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조사를 부탁드립니다.
본회사는 패션상장업체중 급여가 가장 적은 회사로 알려져 있으며 (2014년도 여성 직원 평균 연봉1,950만원) 임,직원들의 연봉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직원 대다수가 채권단으로 합류되엇습니다.
그러나 대표 박상돈은 2년 연속적자이던 2014년도에 2013년도 연봉으로 22억을 수령하엿고 법정관리를 신청한 올해는 2014년도 연봉으로 13억9백만원을 수령하엿습니다.
회사 운영이 어려운 상황으로 임,직원의 연봉은 지급도 안하면서도
직원 급여에 비해 2013년도는 약 100배, 2014년도에는 약 70배를 수령한다는것은 이를 승인한 대주주들의 결의 자체가 업무상 배임으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자신 스스로 채권단에 끼여 들었다는것은 정말로 후안무치한 행동입니다.
3, 본 회사는 2013년 3월 12일 본사건물을 777억에 매각하였고(대표개인소유)
2013년 4월 23일 산업은행으로부터 상표권에 100억을 투자받았으며
2014년 8월에 코튼클럽의 자회사 코앤컴에 대표적 알짜사업인 이너웨어부문을 250억에 매각하엿습니다.
(위는 공시기준 매각이며 기타 자산 매각이 더 있었는지는 불분명합니다)
또한, 코튼클럽에 코데즈컴바인에 대한 상표권을 50억에 넘기면서 이번 사건 관련 기업 매각 과정에서 인수 의향을타진하고 인수에 참여햇던 회사들이 인수 자체를 포기하게되는 큰 이유로 작용하엿습니다.
이 같은 기업 자산의 매각에도 불구하고 경영 실적에 반영되어진 흔적이 없으며 매각 대금의 횡령 정황이 있습니다.
회사의 운영이 어려워진다는 점을 이용(내부정보) 하여 자산을 매각하고 착복 한 부분은 없는지 조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대표 박상돈은 2년 연속적자이던 2014년도에 2013년도 연봉으로 22억을 수령하엿고 법정관리를 신청한 올해는 2014년도 연봉으로 13억9백만원을 수령하엿습니다.
회사 운영이 어려운 상황으로 임,직원의 연봉은 지급도 안하면서도
직원 급여에 비해 2013년도는 약 100배, 2014년도에는 약 70배를 수령한다는것은 이를 승인한 대주주들의 결의 자체가 업무상 배임으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자신 스스로 채권단에 끼여 들었다는것은 정말로 후안무치한 행동입니다.
3, 본 회사는 2013년 3월 12일 본사건물을 777억에 매각하였고(대표개인소유)
2013년 4월 23일 산업은행으로부터 상표권에 100억을 투자받았으며
2014년 8월에 코튼클럽의 자회사 코앤컴에 대표적 알짜사업인 이너웨어부문을 250억에 매각하엿습니다.
(위는 공시기준 매각이며 기타 자산 매각이 더 있었는지는 불분명합니다)
또한, 코튼클럽에 코데즈컴바인에 대한 상표권을 50억에 넘기면서 이번 사건 관련 기업 매각 과정에서 인수 의향을타진하고 인수에 참여햇던 회사들이 인수 자체를 포기하게되는 큰 이유로 작용하엿습니다.
이 같은 기업 자산의 매각에도 불구하고 경영 실적에 반영되어진 흔적이 없으며 매각 대금의 횡령 정황이 있습니다.
회사의 운영이 어려워진다는 점을 이용(내부정보) 하여 자산을 매각하고 착복 한 부분은 없는지 조사를 부탁드립니다.
4. 이번 회생 인가 사항인 사상초유의 200:1 균등감자는 운영의 주체이며 부실 운영의 당사자인 대주주와 일반 소액주주가 표면적으로는 공통의 책임을 떠안게 한걸로 보입니다만
채권자들은 " 35%는 출자전환, 48.4%는 면제, 16.6%는 현금 변제" 로 결정되었는바 출자전환은 500원주식으로 발행하되, 발행후 7:1 병합 하게 되엇습니다.
이는 코튼클럽에서 인수를 완료한후 주가 상승이 당연시 되는 상황에서
48.4%면제된 금액이상으로 차익을 실현 함으로써 더 큰 이득을 챙길 수 있는 상황입니다.
회생을 인가하면서 채권단에게도 최대한 손해는 줄여주어야하나
지금같은 상황에서는 면제금액이상으로 더 큰 이익을 볼수도 있는 상황
으로 진행하엿습니다.
이는 코튼클럽에서 인수를 완료한후 주가 상승이 당연시 되는 상황에서
48.4%면제된 금액이상으로 차익을 실현 함으로써 더 큰 이득을 챙길 수 있는 상황입니다.
회생을 인가하면서 채권단에게도 최대한 손해는 줄여주어야하나
지금같은 상황에서는 면제금액이상으로 더 큰 이익을 볼수도 있는 상황
으로 진행하엿습니다.
또한, 인수자인 코튼클럽과 인수조건이 어떠한지는 잘 모르겟으나
만약, 대주주에게 지급되는 상황이 나타난다면 이 또한 부실 운영의 주체인 대주주가 도리어 큰 특혜를 받게되는 상황이 될수 있습니다.
결국,
대주주및 채권자는 손해가 적거나 오히려 이익이 발생하게 되며
인수 회사는 아주 저렴한 가격 (시가총액 1억여원)에 우회상장의 단초가 될 중요한 상장회사를 인수하게 됨으로써
전체적인 손해는 소액주주에게만 보게되는 아주 극단적인 회생 인가가 됩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회생인가를 강제로 결정한 파산22부가 정말 원망스럽습니다.
만약, 대주주에게 지급되는 상황이 나타난다면 이 또한 부실 운영의 주체인 대주주가 도리어 큰 특혜를 받게되는 상황이 될수 있습니다.
결국,
대주주및 채권자는 손해가 적거나 오히려 이익이 발생하게 되며
인수 회사는 아주 저렴한 가격 (시가총액 1억여원)에 우회상장의 단초가 될 중요한 상장회사를 인수하게 됨으로써
전체적인 손해는 소액주주에게만 보게되는 아주 극단적인 회생 인가가 됩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회생인가를 강제로 결정한 파산22부가 정말 원망스럽습니다.
5.이번 회생기획안이 코데즈컴바인과 채권단(대표 신한은행) 에서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에서 나열한 바와 같이 각종 문제점과 업무상 배임의 책임이 있는 상황에서 자신들만 살아나가고자
소액주주들을 나락으로 내모는 회생기획안은 절대로 인정 할 수 없습니다
.
자본 잠식이라는 이유로 소액주주는법정 참가및 의견 개진의 기회 조차도 없이 강제적으로 인가된 진실된 배경을 알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시여 회생 인가를 둘러싼 각종의혹과 비리를 낱낱히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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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나열한 바와 같이 각종 문제점과 업무상 배임의 책임이 있는 상황에서 자신들만 살아나가고자
소액주주들을 나락으로 내모는 회생기획안은 절대로 인정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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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 잠식이라는 이유로 소액주주는법정 참가및 의견 개진의 기회 조차도 없이 강제적으로 인가된 진실된 배경을 알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시여 회생 인가를 둘러싼 각종의혹과 비리를 낱낱히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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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인가 결정문에 의하면
“회생계획안을 인가하면 채무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있고, 소속 임직원의 고용보장 등에 이바지하므로 회생계획을 인가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소액주주는 피해만 보고 죽어버리라는것입니까?
소액주주에 대한 배려는 전혀없이 회사 부실의 책임 당사자들에게 계속적인 사업을 인가한 법원의 결정에는 도저히 승복할 수 없습니다.
상장폐지되는 기업도 이러한 큰 손실을 소액주주에게만 전부 전가하지는 않습니다.
소액주주도 주주이니만큼 어느 정도의 손실은 감수할 용의가 있읍니다만
막무가내식으로 끽 소리한 번 내지 못하고 당하기에는 너무나 억울합니다.
더군다나 대주주와 채권단,인수기업은 엄청난 이익을 공유하게 된다는 점은 경제 사회 하에서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액주주를 밟고 살아가려는 그들에게 법이 엄정하게 수사 할수있도록
꼭 도와주십시요.
.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소액주주는 피해만 보고 죽어버리라는것입니까?
소액주주에 대한 배려는 전혀없이 회사 부실의 책임 당사자들에게 계속적인 사업을 인가한 법원의 결정에는 도저히 승복할 수 없습니다.
상장폐지되는 기업도 이러한 큰 손실을 소액주주에게만 전부 전가하지는 않습니다.
소액주주도 주주이니만큼 어느 정도의 손실은 감수할 용의가 있읍니다만
막무가내식으로 끽 소리한 번 내지 못하고 당하기에는 너무나 억울합니다.
더군다나 대주주와 채권단,인수기업은 엄청난 이익을 공유하게 된다는 점은 경제 사회 하에서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액주주를 밟고 살아가려는 그들에게 법이 엄정하게 수사 할수있도록
꼭 도와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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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