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1-24(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코로나19’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2020년 3월 15일)된 대구광역시, 경북 경산시·봉화군·청도군을 대상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 대책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 과기정통부 소관 전파, 통신 및 우편 등 법령에 따라 지원이 실시된다.

먼저, 전파 분야에서는 특별재난지역에 개설돼 있는 무선국의 전파사용료를 피해복구 지원의 일환으로 6개월간(2020년 1월 1일~6월 30일) 전액 감면한다.

전파사용료 감면은 지역 전파관리소에서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으로 감면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우편 분야에서는 대한적십자사 등 구호 기관 상호 간 또는 구호 기관에서 특별재난지역의 이재민에게 발송되는 구호 우편물은 무료로 배송할 수 있으며 주민센터에서 발급한 재해증명서를 우체국에 제출하면 우체국보험 보험료와 대출이자 납입을 유예해주는 금융서비스 혜택도 제공된다.

이 밖에도 특별재난지역을 대상으로 이동전화, 초고속 인터넷 등의 통신요금 감면을 추진한다.

세부적인 지원 대상과 규모 등은 관계부처·기관 및 지자체 등의 피해 규모·현황 파악과 지원책 마련 등이 구체화되는 시점에 맞춰 통신사와 협의하여 확정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최기영 장관은 “특별재난 지역에 대한 우편, 우체국 금융, 전파사용료, 통신 분야 요금감면 등 지원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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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 지원대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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